공사가 끝났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시기 판단
대금을 못 받은 경우
발급을 미루면 생기는 문제
실무 포인트
결론적으로, 공사 완료로 용역 제공이 끝났다면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을 늦추면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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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의료기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무엇이며,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