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관할 법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독촉절차의 관할은 청구금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제9조, 제12조, 제18조에 따른 특별재판적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집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 제기 시점의 관할 규정(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등)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거소, 사무소·영업소 위치, 어음·수표의 지급지, 의무이행지 등 관할 연결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