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 경우, 그 미달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대처는 근로형태, 임금 구성, 근무일수·시간, 최저임금 산입 제외 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계산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일할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그 미달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근무시간과 임금 구성을 정확히 따져봐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인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