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개인적인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불이익 조치의 유형과 사용자 의무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 순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정리하면, 업무 외 개인적인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고, 회사 내 신고와 사용자 조사·보호조치를 먼저 요청한 뒤 필요하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 외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