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모두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 × 1.5가 맞습니다. 다만 두 날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각 날이 휴일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일에 각각 8시간 미만 근무했으니 둘 다 통상임금 × 1.5”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로 1.5배 계산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은 주 40시간 초과분에만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로 보아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요일이 단순 휴무일이거나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일요일(주휴일) 8시간 미만 근무는 통상임금 × 1.5가 맞지만, 토요일은 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로 계산될 수 있어 무조건 1.5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휴일·휴무 규정과 실제 주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