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서명이 유효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서명할 권한(위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신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임 여부, 대리행위의 표시, 상대방 인식, 근로계약 내용의 적법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리 서명이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조건이 법에 맞게 정해졌다면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서명했는지, 본인이 나중에 이를 인정(추인)했는지,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지켰는지를 확인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