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제11조 4항에 고의 또는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된 경우, 단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45만 원의 손해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전액 배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급여에서 임의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