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제11조 ④항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단순 업무상 과실(경과실)로 약 45만 원의 초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곧바로 근로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손해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종합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광고 성과가 회사로 귀속된 사정,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경위 등은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되며, 경미한 과실이나 통상의 과실까지 전액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계약서 조항이 있다고 해서 실제 책임 범위와 무관하게 무조건 전액 배상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임금 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월 급여에서 상계·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 별도 절차 없이 회사가 임의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위법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제에 동의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나, 그 동의가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기록과 업무지시 내역 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별도의 법적 이슈가 될 수 있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경과실로 발생한 약 45만 원 손해에 대해 계약서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배상 의무가 바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책임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동의 없이 그 금액을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실제 책임 여부와 범위, 공제 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상황, 손해의 원인과 성격, 근로자의 관여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