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외화입금증명서와 계약서만으로 증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영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첨부서류 기준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거래 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는 방법(직접 송금 후 매각,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 개인수표 매각, 외화예금 계좌 예치 등)에 따라 증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거래가 단순히 “국외에서 수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외화입금증명서와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① 용역의 종류와 공급 방식, ② 상대방(비거주자·외국법인 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③ 대금 결제 방법, ④ 상호주의 적용 대상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루틴하게 발생하는 거래라도 각 건마다 위 요건에 맞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