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포괄임금제 여부가 아니라, 그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 같은 형식보다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반대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지급 조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대의 지급 조건, 지급 대상, 지급액의 확정 방식, 현물 제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성취 가능성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