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타인이 대신 서명하면 무효 처리가 되나요?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제11조 4항에 고의 또는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된 경우, 단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45만 원의 손해에 대해 대법원 판례상 전액 배상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급여에서 임의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무 외 개인적인 심부름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