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결산에서 실제로 손금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결산 당시 설정하지 않았거나 계상하지 않은 것을 사후에 회계상 잘못을 정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산조정과 경정청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경우, 법인이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특정 유형자산·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 미달분 감가상각비 특례, 감가상각 의제 적용 법인의 감가상각비, 2016.1.1.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주 이어지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