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공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개업 후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요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개업 후 발행 시 주의점
실무 확인 포인트
개업 전 공사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등록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맞아야 공제·가산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와 등록 신청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일과 등록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