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기기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는 해당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보건업에 고유하게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라면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내용연수범위는 4년~6년입니다.
감가상각방법 선택
내용연수 판단 기준
신고 및 적용 시 유의점
정리하면, 병원 의료기기의 상각방법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 내용연수는 보건업 고유 사업용 자산으로 볼 경우 기준내용연수 5년(범위 4년~6년) 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연수는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업종과 자산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장비가 보건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