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2% 또는 15%이며, 말씀하신 16.5%와 13.2%는 공제율 자체가 아니라 세액공제액에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까지 반영했을 때의 체감 비율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율 기준(소득세법 제59조의3)
16.5%와 13.2%가 나오는 이유
구분 기준은 ‘4천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체감 효과
정리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식 공제율은 12% 또는 15%이고, 16.5%/13.2%는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반영한 체감 비율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용 구간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