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금액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고용 지속성, 근로형태,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