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액 1,754,009,388원과 해당 연도 재산세액 5,889,033원만으로는 공제할 재산세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는데, 질문에서 주신 값은 ‘해당 연도 재산세액(㉮)’ 하나뿐이고, 나머지 ㉯와 ㉰를 계산하려면 감면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표준세율, 누진공제액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산을 이어가려면 아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참고로 계산 구조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산식에서 ㉯와 ㉰는 같은 표준세율을 쓰더라도 과세표준 구간과 합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이 가감조정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금액인지에 따라서도 ㉮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두 수치만으로는 최종 공제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