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보험료 납부 여부는 입사일(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인지 여부와 각 보험의 원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은 1일 입사(초일 취득)가 아니면 해당 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다만 국민연금은 예외적으로 취득월분 납부를 희망하면 당월분부터 낼 수 있습니다.
즉, “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 달은 무조건 안 낸다”는 것은 건강보험에는 맞는 원칙이지만, 국민연금은 납부희망 여부에 따라 첫 달분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는 취득월·상실월의 날짜, 신고 시점, 납부희망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사일과 신고일을 기준으로 각 보험별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