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입사 후 2월 21일부터 실제 출근과 급여 지급이 시작된 경우,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작일과 실제 근로 제공 시점, 임금 산정 방식,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상 기재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임금·평균임금 산정이나 사회보험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2월 10일부터 2월 20일 사이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인지,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는 기간인지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과 임금 지급 기준
2월 10일~2월 20일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급여 산정 방식이 적법해야 합니다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상 날짜 정합성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2월 10일 입사 처리 후 2월 21일부터 출근과 급여 지급이 시작된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작일과 실제 근로 제공 기간의 관계, 그 사이 기간의 법적 성격, 임금 산정 및 사회보험 신고의 일관성이 맞지 않으면 임금·평균임금·퇴직금이나 신고 문제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 이력이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