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후 접수증과 납부서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화면에서 출력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조회·출력은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도 가능하며, 이 화면은 2015.2.23. 이후 전자신고분만 조회되고 서면신고는 제외됩니다.
서면신고(우편·세무서 방문)로 제출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접수증이 바로 생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여부 확인이 필요하면 신고내역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