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을 다루는 법령이 각각 있습니다. 다만 국세외수입(중앙정부 수입)은 아직 단일한 통합 법률이 없고, 개별 법률에서 부과 근거를 두고 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지방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 법률이 마련되어 있어 부과·징수·체납처분 절차가 상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방세외수입은 별도 법률의 규율을 받지만, 국세외수입은 아직 통일된 단일법보다는 개별 법률과 「국세징수법」 준용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금전 수입이 국세외수입인지, 어떤 법률에 근거해 부과·징수되는지는 해당 수입의 근거 법률과 징수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