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와 거래 시 원화로 대금을 입금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와 거래 시 원화로 대금을 입금받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9. 21.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 개인사업자에게 원화로 대금을 입금받는 방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영세율은 단순히 외국인과 거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로서 법령이 정한 대금 수령 방법과 공급 상대방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왜 원화 입금만으로는 어려운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용역 공급에 적용되며, 그 증명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법령에서 정한 외화 수령 방법(외화 직접 송금 후 매각,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수령 후 외화예금 예치 등)으로 받아야 영세율 대금 수령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미 환전해 한화로 송금하면, 귀하는 외화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받는 것이므로, 그 송금 방식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공급 상대방이 누구인지
계약·거래명세상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지,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영세율보다 일반 과세(10%) 거래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대금을 어떤 통화로 받는지
환전 후 한화 송금이 아니라, 외화계좌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거나 외화예금에 예치하는 방식이 법령상 대금 수령 방법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급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업종과 용역 종류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투자자문업 등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정리
“다른 회사도 이 방식으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구조대로 환전 후 한화 송금만 진행하면, 대금을 받더라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거래처의 송금 방식 변경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거나, 공급 상대방과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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