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용 자체만으로 접대비가 자동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말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관련성 + 적격증빙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불이익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사용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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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연장 불승인 시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정직원이 없는 사무실에서 차와 음료를 구매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