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마실 차·음료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어야 합니다. 정직원이 없는 사무실에서 단순히 마실 목적으로 차·음료를 사는 것은 과세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사무실 비치·음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처와 목적을 증빙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대·복리후생 성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불공제로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