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며, 확정일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이 다르더라도 대항력 기준일은 전입신고일 다음 날입니다.
정리하면, 대항력 발생 기준일은 전입신고일 다음 날이며, 확정일자는 대항력 발생일이 아니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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