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으로 고용보험을 해지하려면,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요건을 갖춰 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①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 ②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해당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며, 신청인이 ①·②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주(근로자 사용 사업장)의 보험관계 소멸 신고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업주는 폐업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해야 하고, 소멸신고서 제출 시 공단은 휴업·폐업사실 증명원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소멸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지하는 구조이며, 해지 시점은 해당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했다고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신청서 제출과 공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업사실 증명원 준비, 해지신청서 작성·제출, 공단 확인 및 승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부여 여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에 따라 첨부·확인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와 서식을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