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 같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재판입니다.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서면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선고형, 그리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 청구기간(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거나, ②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되거나,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가 있으면 충분하고, 불복 이유를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벌금액을 줄여 달라는 목적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벌금액이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약식명령은 징역형·금고형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사건이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등으로 약식명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