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산식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과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정해지므로, 근무일수와 30/365 비율을 직접 곱하는 이 식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DB형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
DC형과의 차이
주의할 점
정리하면, 일평균임금에 근무일수와 30/365를 곱하는 식은 DB형(확정급여형) 쪽의 산정 방식에 가깝고, DC형(확정기여형)의 기본 계산 구조와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