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감사와 비등기 감사 모두 근로자성 판단은 직책이나 등기 여부 자체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비등기 감사는 상법상 감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등기부와 등기를 통해 대외적으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위임관계에 가까운 실질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등기 감사인지 비등기 감사인지는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감사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 성격, 임용 형태와 처우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같은 감사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