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고용·산재 합산보험료는 그해 전체 보험료를 미리 낸 것이 아니라, 우선 납부하거나 예상치로 낸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보수총액이나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건설업 등은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정산 결과 추가 납부가 나오는 이유
추가 납부 시 알아둘 점
정리하면, 합산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그 해의 고용·산재 보험료 의무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 실제 보수총액과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보험료가 개산보험료인지, 확정보험료 정산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