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연장 불승인 상황에서는 주치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다시 정리해 진료계획을 보완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직 아프다"는 호소만으로는 연장 근거가 되기 어렵고, 현재 상병 상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 향후 치료 방법과 예정 기간이 서류상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추가 소견 준비는 "통증 호소"가 아니라 현재 상태 + 연장 필요성 + 구체적 치료 계획을 진료계획 형태로 다시 구성하고, 불승인 사유와 심사청구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