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 방식은 대체로 계좌이체·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전자납부 수단이 계속 허용되는 틀은 유지되지만, 세부 적용 시점과 가산세 산정 방식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납부 방법: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은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납부한도 제한은 폐지되었고, 홈택스·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은행 CD/ATM·세무서 카드단말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별도 부담하며, 일반 국세는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수준이고,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추계·간편장부신고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로 낮게 적용됩니다.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은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자동납부 관련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제23조제4항은 2018년 12월 24일 삭제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국민연금법 제90조의3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는 연금보험료등·보험료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은 2017년 12월 19일 삭제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제1항도 2017년 3월 20일 삭제되어, 현재는 상위 법률 조항에 따라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카드 납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달라진 부분(2026년 기준 유의):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개편되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0.67%의 가산세가 산정되고,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비용이 가산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 수단 자체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자동납부 조항의 시행·삭제 이력, 납부대행수수료율, 그리고 2026년 7월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은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