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수술로 인한 퇴사 의사 표명 후 2주 만에 복귀하여 1년 5개월을 추가로 근무하셨으므로, 이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예: 육아휴직 등)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