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특정 기타소득(예: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계약금)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