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급여 인상 합의는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이후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전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를 했고, 그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때 성립하며, 중간정산 시점 이후의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특약(합의)이 없다면 이미 확정된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과의 관계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