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임금(통상임금의 1배)과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을 합하여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은 적용되지 않지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배)과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1배)을 합하여 총 2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