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평가적립금은 익금 항목으로 구성된 잉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차액 중 1%의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부분은 익금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재평가적립금은 익금 항목으로 구성된 잉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3% 재평가세율이 적용된 재평가적립금은 평가차익 성격으로 보아 배당 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 재평가적립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익금 항목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