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 유류비는 일반적으로 실비 변상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회사가 실비 정산 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와 직원 간의 지급 약정이나 사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비 정산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