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거래 시에는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유출입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금액 등의 정보를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일 동안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와는 구별됩니다.
술집, 노래방 등 유흥업소 이용 시 현금 사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나, 고액 현금 거래에 해당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업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이 경우 유흥업소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를 통해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거래자의 신원 확인 및 거래 내용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자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법에 따라 칩 구매 또는 환전 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증이나 바우처와 현금을 교환하는 행위 자체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