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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