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 유료로 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며, 정확한 절차는 관할 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유료 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 등의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정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