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 계상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장부에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허위 증빙 서류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가 허위 계상을 반복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인식 및 고의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허위 증빙 제출로 과세 당국이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증빙인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거나, 실제 비용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실제와 다르게 지출 전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