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은 부당하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거부: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에 의한 퇴사이며, 이를 계약 종료로 허위 기재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정중히 거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 사유 정정 요청: 만약 이미 계약 종료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권고사직 제안 녹취록, 합의서, 사직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사업주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