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구축물 등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매입세액분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비나 공사비 등은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계정에 기장하였다가, 완공 후 사용 시 건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 명세서 작성 시에는 실제 취득한 고정자산의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과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