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로 계약했더라도,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5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근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매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정기적으로 배치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무표나 지휘명령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을 계속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시 주 12시간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