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을 통해 월세 소득을 실제 지분율과 다르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대로 분배합니다. 따라서 네 명의 공동사업자 간에 월세 소득을 특정 비율(예: 11/14, 3/14)로 분배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하고, 이를 사업자등록 시 손익분배비율로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통해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실제 지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을 특정 비율로 분배하고자 하신다면, 공동사업자 간의 명확한 약정을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