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최대한 활용: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최대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추가 납입: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금저축 납입액을 채운 후 남은 한도(최대 300만원)만큼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율 확인: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되어 최대 118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9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최대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