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급자가 토목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포함됩니다. 공급자의 업태와 종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이 다양하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재가 실제 공급받는 자의 사업(토목건축공사)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다른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다르거나, 거래 내용과 세금계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