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허위 신고 정정 요청 시 사업주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녹취록, 합의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합의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 사유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률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