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지역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은행 거래가 어려워 형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자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