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지역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은행 거래가 어려워 형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자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지역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은행 거래가 어려워 형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자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4. 14.
형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자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조세회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명의신탁: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추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실명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 단순히 명의를 빌린 것을 넘어, 조세채권 확보를 어렵게 하고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조세경감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실업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으로 은행 거래가 어려워 형의 명의를 이용한 점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