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가 사업 개시 후 1년 미만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후 1년 미만으로 폐업하더라도, 폐업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